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무려 14억 원 상당의 외화가 담긴 캐리어가 발견되면서 세관이 자금 출처와 불법 반출 여부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외화 이동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공항 당국과 세관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 4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검색실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부친 위탁수하물에서 거액의 외화 뭉치가 발견됐다. 보안요원이 캐리어를 열었을 때 가방 안쪽에는 수건으로 감싸 숨겨둔 엔화와 달러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는 전언이다.
A씨가 붙인 캐리어는 총 두 개였으며 첫 번째 가방에는 4500만 엔(한화 약 4억 2500만 원), 다른 가방에서는 4400만 엔(한화 약 4억 1544만 원)과 40만 달러(한화 약 5억 8400만 원)가 발견됐다. 모두 합산하면 한화 약 14억 2440만 원 규모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20분 홍콩행 항공편(KE2001편)을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외화를 대량으로 반출하면서도 세관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장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외국환거래법상 1만 달러(한화 약 1453만 원)가 넘는 외화를 가지고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친구의 돈을 대신 부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자금 출처가 모호한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자금세탁, 가상자산 환전 등 다양한 방식의 외화 이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세관 내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보안검색 직원에 의해 인계돼 조사 중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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