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들었다가 하차 요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여성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구의파출소 순경 B 씨가 출동해 하차를 요청하자, A 씨는 이를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A 씨는 “내가 왜 내려야 되냐”고 소리치며 B 씨의 배를 왼발로 한 차례 걷어찼다. 이어 오른손으로 어깨를 치고, 다시 왼발로 무릎을 걷어차는가 하면, 조끼를 잡아당긴 뒤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가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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