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2심과 3심에서 1심보다 추징금을 높일 수는 없게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 있다고 의심하고 재산 약 2070억 원을 추징보전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 등 약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몰수 추징보전된 재산 중 일부를 먼저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 원을 비롯해 7814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김만배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473억 원의 추징금 부과만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 추징액을 높일 수는 없게 됐다. 형이 확정되면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다른 민간업자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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