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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4.8조원' 결정에 반발…"법적 대응"

'광고 사업 매각' 주문에도 반대

"경쟁 치열한 광고시장 반영 못해"

영국 런던 구글 사무소.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에서 광고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로 29억 5000만 유로(약 4조 8000억 원)를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하겠다고 나섰다.

구글은 14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광고 기술(애드테크)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광고 기술 분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EU의 요구 사항에 맞춘 준수 계획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EU는 지난 9월 초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당시 EU는 “구글이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광고 기술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보인다”며 “이는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에 계획안을 내고 “수천에 달하는 유럽의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 분할 없이도 EU의 결정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다”며 광고 게시자에게 입찰자별로 다른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맞섰다.

EU는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구글을 시장 지배력 남용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DMA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13일에는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이 “구글이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우대했다”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국 기업들에 5억 7200만 유로(약 97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미국에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며 무역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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