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에 "1600만원 이체 어떻게 해요?"…그 한마디가 '노쇼 사기' 막았다

순찰 중이던 부산 경찰이 신속한 판단으로 1600만원 규모의 노쇼 사기 피해를 막았다. 모바일 이체를 막고 있는 부산경찰.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와인 1600만원어치를 대신 사달라는 수상한 요구를 받은 식당 업주가 송금을 시도하던 순간, 부산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발견해 ‘노쇼 사기’ 피해를 막았다.

14일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40분께 해운대구 우2동에서 범죄예방 순찰을 하던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은 한 식당 업주가 고액 이체 방법을 묻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업주는 전날 자신을 대형 병원 의사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20여 명이 식당을 방문한다”는 단체 예약 전화를 받았고, 당일 오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는 “방문 시 결제할 예정이니 대신 1600만원 상당의 와인 10여 병을 구입해 달라”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는 실제 모바일로 송금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이체 방법을 물었다. 경찰은 이를 최근 소상공인 대상 피싱 범죄에서 자주 쓰이는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으로 판단해 즉시 해당 병원과 와인 판매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예약·구매 요청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고, 경찰은 곧바로 업주의 계좌이체를 중단시켰다.

사건 이후 부산경찰은 유사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식당 20곳과 금융기관 10곳을 직접 방문해 예방 홍보물 배포와 피해 사례 안내 등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 거래 과정에서 피싱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거래처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제적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