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조문을 고치고 검사징계법도 폐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정한 수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 신분 보장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 평검사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요구까지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12일 이번 ‘검란’을 겨냥해 “항명”이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들을 겨냥한 강도 높은 압박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갤럽이 11~13일 실시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반면 ‘적절하다’는 답변은 29%에 그쳤다.
여당의 검찰 압박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정권 핵심부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읽힐 수 있다. 또한 여당의 과잉 대응은 자칫 대장동 의혹과 얽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라는 논란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12일 자진사퇴하면서 전임 정부 시절의 기소 사건에 대해 “저쪽(현 정권)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고 토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음을 인정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정 장관의 뜻을 노 전 대행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불개입이 확실하다면 검사 겁박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기보다는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