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수현 vs 쿠쿠 20억 소송 공방…재판부 "계약해지 근거 밝히라"

배우 김수현. 뉴스1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김수현은 10년 동안 쿠쿠전자의 전속 모델로 활동했으나,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쿠쿠전자는 광고를 철회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데, 단순히 신뢰가 깨졌다는 의미인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인지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즉, 김수현의 어떤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또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신뢰 파탄의 원인과 귀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이에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 이미지 추락으로 광고가 해지된 것이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므로, 형사 사건이 끝나야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어떤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부실 대응을 문제 삼는 부분도 세부 내용을 밝혀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