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미지급한 금액은 약 9000만원으로, 그동안 일부 지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2022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1년 이상 80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졌다.
이날 법정에서 강 판사가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현 아내가 1400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앞으로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낼 것”이라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코치로 자리 잡으려 노력 중이니 기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잘못은 인정하지만 악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된 바 있다. A씨는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김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폭로했고,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공개됐다. 올해 초 김씨와 현 아내 인민정 씨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씨는 2004년 결혼 후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18년 A씨와 이혼했으며, 이후 인민정 씨와 재혼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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