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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두 번째 영장도 기각… 法 “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법원 지난달 이어 2차 영장도 기각

“불구속 상태, 방어권 보장 필요”

‘내란 선동’ 황교안 전 총리도 기각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본부장·교정본부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첫 번째 구속영장도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번째 영장 역시 기각되면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기각됐다. 박정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비상계엄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게시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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