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 대통령 측근 사건을 파헤치는 검사에게 언제든지 ‘오늘부로 파면’을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사형선고 제도”라며 “‘항명 검사도 바로 파면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본심을 스스럼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현 정권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끝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배임죄 폐지·허위사실 공표죄 삭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면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라며 “그리고 검사 파면법은 이러한 과정에 반대하는 검사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장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은 모두 무죄 처리되거나, 재판 자체가 소멸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 개인의 보호막으로 만들려는 국정 사유화의 정점”이라고 꼬집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재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항명을 했다고 하면서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항명은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반항함 또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 명령이 선행되지 않으면 항명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명령을 인정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다.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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