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상계엄 당시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명단’ 메모에 대한 증거채택을 두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홍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령부를 도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 주신문에 앞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진정성립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홍장원 메모’는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육군방첩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문건이다. 홍 전 차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이름을 메모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메모는 홍 전 차장의 보좌관 대필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작성됐다. 보좌관이 홍 전 차장의 최초 메모를 바탕으로 만든 2차 메모는 현재 폐기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좌관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진정성립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메모 중 실제 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은 많지 않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별도로 진정성립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초고가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로 만들어 입을 정도였다”며 “보좌관을 시켜서 작성했다는데 초고와 비슷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보좌관이 대필했더라도 실질적 작성자는 증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름이나 직책이 비밀이라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경위에 문제가 있어 밝히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채택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까지 마친 뒤 해당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자신에게 사직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원장에게 사직 관련 얘기를 듣고 ‘대통령 뜻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조 전 원장이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합니까’라고 말해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을 오는 20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1월 초 공판을 종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1월 7일, 9일, 12일을 기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예비기일로 14일과 15일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가급적 3회 기일 안에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4ou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