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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장관'에 등 돌린 의사들…정은경 리더십 시험대

의료계 반발에 정책 난항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추진에

의협 "강행땐 검사 전면중단" 엄포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지역의사제

정부 추진 정책마다 대립각 세워

16일 국회 앞 의사궐기대회 예정





취임 석 달여 만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에 발탁된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각종 정책들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정책 수행력과 소통 능력이 검증된 만큼 의료계도 취임을 환영하며 협력을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정책들에서 날 선 각을 세우며 등을 돌리고 있다. 정 장관이 난관에 직면한 각종 보건의료 개혁 정책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지 주목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16일 국회 앞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등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앞서 11일에는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현재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검사비와 위탁관리료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한다. 의탁 의료기관은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수탁검사기관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검사료의 일부를 깎아주는 관행이 20년 넘게 이어졌다.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검사기관과 계약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보니 검사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의원과 검사기관이 각각 건강보험에 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검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달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검체검사 제도 개편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당장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 반발이 크다. 특히 검사료가 주요 수익원인 산부인과, 내과 등을 중심으로 "1차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반발 수위가 높다. 정부는 '상대가치점수'를 손질해 이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되돌려주겠다는 ‘당근’을 꺼내 들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답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0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재 교육부 산하인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곳의 소관부처 이관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9곳은 이달 10일 반대 입장문을 냈다. 9개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 1063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9.9%가 복지부로의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소관 부처가 이관되면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삼아 진료만 강조하는 복지부의 간섭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연구·교육 기능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지역의사제 도입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또 따른 뇌관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가 별도 정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한 뒤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무너진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지만 의협은 “특정 지역에서의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의료 공백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이달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병합심사를 앞둔 비대면진료 법안의 정책 방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란 배경이 의료계의 기대치를 높였던 만큼 실망감도 큰 분위기"라며 "지역의사제는 사실상 의대 증원과 다름 없어 제2의 의정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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