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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 게시한 30대 男, 1심 징역 1년 6개월

글 올린 후 5시간 만에 자택서 체포

수색후 폭발물 등 특이사항 발견 무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세계면세점 폭파를 시사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해당 협박 글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약 5시간 만에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신고 직후 경찰은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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