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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조사 경찰 헌법존중TF에 외부 위원 포함 검토

"내란가담 여부 조사해 인사 불이익"

경찰청 감사 인력 다수 투입 가능성

21일까지 TF 구성 마칠 계획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에 외부위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최근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하고 공무원의 내란 가담·협조 여부를 조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조사 TF를 꾸리기 위한 첫 번째 회의에서 외부 감사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했다. 경찰은 21일 전까지는 TF 구성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TF에는 경찰청 감사 인력 상당수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총경급을 TF 팀장으로 물색 중이고, 조사를 지원할 지원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방안도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무조종실 형태를 참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감사 조직에 계엄 당시 인력이나 현 정부 출범 이전 임명된 인력이 있을 경우 중립적 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내란의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지원할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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