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13일 인천시청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환경부 장관을 만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반드시 시행한다라고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다.
유 시장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매립 금지조치 유예 제안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유 시장은 이날 차담회에서 “직매립 금지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안으로 그걸 바꾸려면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유예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올 7월까지 아무런 얘기 없이 지금 법시행 두 달 남겨두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무책임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 시행될 경우 인천지역은 충분히 자체 내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고 설명했다. 인천의 경우 공공 소각장 시설 현대화와 민간 소각장 활용으로 인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양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정책으로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도 2020년 11만2201톤에서 2024년 7만2929톤으로 35% 감소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2021년 7월 6일 확정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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