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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의 카카오 멜론 과징금 처분은 위법”

‘영업정지 실효성 없다’ 이유로 과징금 부과

대법 “영업정지 실효성 부족, 부과 사유 아냐”





대법원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카카오는 멜론과 카카오톡 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 이용권을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 문제는 카카오가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위반행위가 있었던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 부문을 분할해 ‘주식회사 멜론컴퍼니’를 설립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멜론컴퍼니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처분 사유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었기 때문에, 카카오는 적법한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 분할 이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분할 존속회사인 카카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도 관계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시정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기각했지만,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정위는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회사 분할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까지 부과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규정 문언이 허용하는 의미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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