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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설계도 없이 공법 바꿔”

부산시 감사위 교통공사 ‘기관경고’ 처분

행정상 조치 7건·신분상 조치 45건 요구

"공법 변경 절차 무시·시공 관리 부실”

H-pile+토류벽콘크리트+저압차수SGR 시공 순서. 사진제공=부산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무리한 공법 변경과 부실한 시공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사상~하단선 땅꺼짐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계변경 심의 없이 공법을 임의로 바꾸고 관리·감독 기관이 이를 방치한 점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1일간 진행됐다. 지난해 ‘2공구 사고 감사’에서 집중호우·노후 하수관로 외에도 도시철도 건설공사 자체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뒤,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만 12건이 잇따르자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차수그라우팅 시공 순서. 사진제공=부산시


감사 결과, 1공구 12건 중 10건이 ‘H-pile+토류벽 콘크리트+저압차수 SGR 공법’을 적용한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8건은 차수(止水) 시공 없이 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실시한 구간이었다. 지하수가 장기간 유출되면서 세립토가 빠져나가 지반이 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CIP겹침주열말뚝 시공 순서. 사진제공=부산시




CIP겹침주열말뚝공법이 적용한 구간에서 땅꺼짐 방생 지점은 2건으로, 되메우기 및 다짐 불량 등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교통 혼잡과 지하시설물 간섭을 이유로 기존 ‘CIP 겹침주열말뚝공법’을 SGR 공법으로 변경하면서도 법정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 역시 장비가 지하시설물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건설사업관리단 승인 없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 결국 땅꺼짐을 초래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이러한 ‘무단 시공’을 인지하고도 공사 중단이나 재시공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도 올해 2월 뒤늦게 실정보고를 받고도 설계변경 승인 절차 없이 내부 보고에 그쳤다.

감사위는 이 같은 구조적 관리 실패에 대해 행정상 조치 7건, 신분상 조치 45건(기관경고 1, 징계 3, 경고 31, 주의 10)을 요구했다. 또 부산교통공사에는 기관경고를, 시설건설처 간부 2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노후 하수관로 탓’이라는 기존 설명을 뒤집고 부실한 공법 변경과 감독 실패가 본질적인 원인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향후 교통공사에 공사관리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공법 변경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왜 새벽로 구간만 반복적으로 땅꺼짐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며 “부산교통공사가 위험관리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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