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 정보조직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중국 정보조직에 포섭돼 군사기밀 유출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이적·군기누설·부정처사후수뢰·정보통신망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8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조직 관계자를 만나, 정보원으로 포섭돼 금전 대가를 받고 군사 자료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이후 부대로 복귀한 그는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로 군사 기밀 문건을 촬영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는 특히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부대 내부 PC를 이용해 자료를 전송했다. 해당 문건에는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위치,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정밀 타격 대상 표적 위치 등의 고급 군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한미연합연습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연합사령부 교범 목록까지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알리페이 통해 7차례 송금… 외가 중국군 출신
A 병장은 그 대가로 중국 측으로부터 알리페이(Alipay)를 통해 7차례에 걸쳐 약 8만8000위안(한화 약 1800만원)을 수령했다.
조사 결과 그는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대부분을 현지에서 성장한 인물로,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前 제2포병부대) 장교 출신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당국은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통해 그가 중국 체류 중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도 확인했다.
◇ 재판부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며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직접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했으며, 범행을 위한 장비를 몰래 반입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ftershoc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