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힘, 李대통령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 추진

野 곽규택,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공소 취소' 등 형소법 제255조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이다. 그러나 사실상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곽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가운데 1심에서 중지된 3개의 재판은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은 실체적 판단 없이 종결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진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곽 의원은 “공소 취소 제도가 전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친고죄”라며 “구속돼 있을 때 친고죄라면 검사가 구속취소를 하면 된다. 다음 기일에서 공소 기각으로 사건을 정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 동안의 공소 취소 사례 건수를 법무부에 요청하니 ‘관리하고 있지 않은 통계’라고 했다”며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