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이냐, 그따위로 살지 마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법정 구속 직후 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판사를 향해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이냐”며 “그따위로 살지 말라”, “죽어라” 등의 욕설을 1분 넘게 퍼부었다.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이어가며 재판부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금융사기 혐의와 법정모욕 혐의가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직접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법정에서의 욕설은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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