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혼' 사실 밝혀질까 등본 떼기 꺼렸는데…'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 개선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방식 개선 표기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세대 내 가족 관계를 세세히 드러내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 이름 표기와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 관계를 모두 ‘세대원’, 친척이나 제3자를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 ‘삼촌’ 등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돼 재혼 여부나 가족 형태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후에는 이런 표현 대신 단순한 세대 구성 정보만 기재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 관계를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혼가정 자녀가 등본 제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선을 받거나 불편함을 겪는 일이 잦았다”며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는 외국인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 개선도 포함됐다. 앞으로 외국인 등본에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돼, 서류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 동일인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는 영어 이름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이름만 기재돼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또한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 장의 신청서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이용 시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와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금리 3% 돌파에 쏟아지는 해외 투자 [AI PRISM x D•LOG]
1조 투자부터 열린 채용까지 [AI PRISM x D•LOG]
수도권 분양 절벽과 반포 청약 열풍 [AI PRISM x D•LOG]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