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아들의 사진을 수백 장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여아 2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한 뒤 당일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여학생 신체 사진 수백 장을 발견했으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대상 약취 미수나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어린이 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 신상 공개와 처벌 강화를 포함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검거·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또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극 적용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중대한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추진해 범죄 억지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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