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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1659년 조선 17대 왕 효종이 세상을 떠났다.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놓고 예송(禮訟)논쟁이 불붙었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 세력은 효종이 차남인 만큼 1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조의 중립 정책으로 기용된 남인 세력은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이어받은 만큼 장남과 같이 3년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복상 논쟁은 극단적 감정싸움으로 치달았고 상대 세력을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이 예송논쟁은 결국 서인의 1년상이 채택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673년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죽자 2차 예송논쟁이 터졌다. 서인은 효종이 차남이라는 점을 들어 9개월을 내세웠다. 남인은 인선왕후가 자의대비의 둘째 며느리이지만 중전이었다며 1년 상복을 주장했다. 현종은 이번에는 남인의 손을 들어줬다. 1·2차 예송논쟁은 단순한 상복 문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고 자기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처절한 정치 싸움으로 변질됐다. 패배한 세력은 탄핵을 당하거나 귀양 가는 처지로 내몰렸다.



1683년(숙종 9년)에는 효종을 종묘(宗廟)에 어떻게 모실지를 놓고 다시 정쟁이 불붙었다. 효종을 조상 왕들과 함께 종묘에 모셔야 한다는 의견과 같이 모시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섰다. 서인에서 갈라진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 세력이 피 튀기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숙종은 효종을 종묘에 모시기로 했다. 숙종 시대는 조선왕조를 통틀어 당파 간 정쟁이 가장 심했던 시기로 역사에 기록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앞 고층 건물 허용 여부를 놓고 정쟁이 한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론’에 맞서 서울시장 후보군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보존론’을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에 대한 순수성은 온데간데없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운동 전초전을 보는 듯하다. 사법·공무원의 정치화에 이어 문화재마저 정쟁 도구로 삼는 행태에 허탈한 웃음만 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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