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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도 '세대원'으로…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13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배우자의 자녀'→'세대원'으로 동일하게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동시에 표기도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다. 그는 이사를 하게 되며 초등학교에 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살펴보다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자녀의 학교에 재혼 가정이라는 점이 드러날까 우려감이 커졌다.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에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이 방지된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변경돼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혼 시 여성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원’으로 분류가 돼 세대주의 자녀와 동일한 표기가 이뤄진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 표기돼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개정을 결정했다.

아울러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시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 된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신고가 가능하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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