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말 선고를 내릴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후반부에 접어든 1심 심리 일정을 일괄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다”며 “다만 재판이라는 게 변수가 있는 만큼, 이는 재판부가 목표로 삼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전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사람에 대해 오는 17일과 19일에 증인 신문을 다시 진행하고,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7일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1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각각 증인으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출석 사유를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시로 구인 일시가 지정됐다. 재판부는 “19일 증인들에 대한 구인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치소 측에서 집행담당자가 직접 나와 집행 불이행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측에서 집행 담당자를 확인해 소환하고, 주요 사유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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