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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데이터 제공과 활용의 균형점 찾는다…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국회 세미나 개최

정부·산업계·학계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조화 모색" 한목소리

‘AI 학습데이터 제공과 활용의 균형 방안 모색’ 국회세미나에서 강연·토론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소영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 과장, 계승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손종수 CJ AI실 경영리더,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료제공=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 전창배)는 AI융합교육연구회, 정성국·강경숙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 학습 데이터 제공과 활용의 균형 방안 모색’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 1월 KBS·MBC·SBS 등이 한 AI 기업을 상대로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외에서 AI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세미나에는 AI 전문가와 관·산·학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해 실행에 옮기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AI가 이제 국민의 일상, 경제, 사회 전반의 기초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정책관은 "AI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해결하고 기술 주도 진정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AI의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의 품질과 접근성에서 나온다. 정부는 AI 학습데이터 이슈의 균형 있는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 학습데이터 제공과 활용의 균형 방안 모색’ 국회세미나에서 강연·토론자·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자료=IAAE)




이어 발표한 계승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쟁점에 대해 각국의 소송 진행 사례와 저작권 규정을 소개하며 "학습데이터 활용의 윤리적 기준과 법적 경계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계 교수는 "인공지능 개발자와 권리자와의 균형점을 모색하면서 재산권 입법체계를 정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성과 저작권 보호를 조화시키는 투명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학습데이터 제공과 활용의 균형 방안 모색’ 국회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자료=IAAE)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손종수 CJ AI실 경영리더는 "기업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영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 과장은 교육용 공공데이터 문제를 지적하여 교육용 공공데이터를 향후 더욱 확산하는데 노력할 것을 강조했고,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I 스타트업에는 저작권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관은 개인 창작자 보호 제도와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 등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AI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독일법 체계에서 온만큼 국내 정책에 맞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AI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법적 다툼을 넘어 AI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돼 있다"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학습데이터의 균형있는 제공과 활용이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신승인 AI융합교육연구회 회장도 "이번 세미나가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음을 확인한 만큼 우리도 이제 명확한 기준과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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