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등 손님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LG전자 지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양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인 양 씨는 고객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전제품이 배송되기 전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일 강원 속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양 씨를 검거했다. LG전자는 “회사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 행위지만 고객 신뢰를 위해 선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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