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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한테 맞았다" 글 작성자, 명예훼손 '무죄'…法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뉴스1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현주엽 측이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12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며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나,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 이후, “혐의를 벗기까지 4년이 걸렸다”며 “그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는 심경을 드러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현주엽이 같은 학교 후배들에게 물리적인 폭력과 기합을 가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상황을 고발하며 현주엽의 사과와 방송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주엽은 “당시에는 기합이 만연한 분위기였지만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그 글은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동기들의 의견을 모아 쓴 것”이라며, “현 씨는 우리가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당시를 목격한 동기들의 증언이 곧 증거”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현주엽의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글을 작성한 또 다른 작성자 B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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