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사의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등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세상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나”라며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사실상 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징계법 폐지를 연내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항소 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방법부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