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는 등 학대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몰래 삭제한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3)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39)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A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의사의 시술·감독 없이 직접 비위관 삽입술을 시행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4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3월에는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B 씨는 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입원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다가 대변이 묻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장 C 씨는 남동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학대 의혹 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관련 영상이 삭제되도록 CCTV 저장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세 사람 모두 초범이며 피해자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