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조직과 교정시설 인력을 동원해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마련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정황이 포렌식 및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같은 혐의의 최초 청구는 “위법성 인식 등에 다툼 여지”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법무부·교정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사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복원됐다. 해당 문건은 계엄 발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탄핵소추권·예산 심의권이 남용되고 있으며,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는 취지의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겼다. 박 전 장관은 문건을 수신한 직후 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건 작성자가 검찰과 소속 검사였고,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논리 마련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치소 수용 능력 점검 지시가 실제 실행된 정황도 확보했다. 당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수도권 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해 약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취합했고, 이를 촬영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현장 직원이 거실 현황을 문건 형태로 정리해 상부에 보고한 사실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법령상 의무 없는 조치를 수행하도록 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그간 “계엄 선포 직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원론적 지시였을 뿐, 불법적 실행 지침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문건 작성·수집과 구체적 실행 준비가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 검토 단계를 넘어 계엄 정당화 및 동조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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