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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징역 10년 구형된 尹, 1월 ‘심판의 문’ 열린다

체포 방해 결심서 법정 최고형 육박

내년 1월 16일 첫 선고  

알선수재·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로 전방위 압박  

내란·외환죄 재판 줄줄이 대기

425억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지법




내년 1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의 시간’이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0년 구형을 시작으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선고와 내란·외환죄 재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개인의 단죄를 넘어, 비상권력의 법치주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헌법적 심판대가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선고 가능한 상한(11년 3개월)에 근접한 중형이다.

특검이 지목한 핵심 혐의는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이를 물리력으로 막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마치 사병(私兵)처럼 부렸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승인, 군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도 기소 범위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에 나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그는 "야당이 국정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기 시작했다"며 "국민을 깨우기 위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관은 늘 총기를 휴대하고, 위력 경호는 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다.

같은 날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별도의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내란 혐의와 별개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를 묻는 '비리 수사'의 결과물이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당선인 시절 측근과 배우자를 통한 청탁 구조를 용인하고, 금품이 오가는 것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25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만 7건이 넘는다. 내년 1월 5~9일 중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형사25부),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외환유치) 사건 첫 공판, 16일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이어진다.

법조계는 1월 16일로 예정된 체포 방해 사건 선고가 향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체포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가 먼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제는 곧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는지 여부로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앞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같은 전제 아래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이를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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