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배달로 자주 주문되는 김치찜, 해물탕, 순두부찌개 같은 ‘뜨끈한 메뉴’들이 식중독균 점검 대상에 오른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배달·판매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위생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 찜·탕·찌개류는 조리·보관 과정에서 세균 증식 우려가 높은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찜·탕·찌개류 전문 배달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소, 여러 영업자가 한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 등 전국 1600여 곳이다.
특히 배달 음식점은 △조리장과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폐기물 덮개 등 기본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살핀다.
공유주방은 △위생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여부△출입기록 및 시설사용 기록 관리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과 병행해 배달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찜·탕·찌개류 등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에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살모넬라 등 주요 식중독 원인균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는 만큼 위생 사각지대도 함께 늘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따뜻한 음식이 불안하지 않은 겨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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