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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국과수 "범죄 혐의점 없다"

경찰, 변사 사건으로 종결 방침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고인의 생전 메모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돼 있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출석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시신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 없음’ 결론이 났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 의심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달 13일 국과수는 경찰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A 씨가 남긴 유서 필적 감정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를 본 뒤 A 씨의 사망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의 일가족이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시기인 2016년 지가관리팀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A 씨는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까지는 양평군 관내 면장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일가족이 운영한 미개발사업 시행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ESI&D는 최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 씨가 대표인 가족기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ESI&D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음에도 이를 임의로 연장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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