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세대학교에서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의 대규모 비대면 교양 과목 시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단 부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중간고사 자체를 무효 처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수업은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으로 약 140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교양 강의다. 이 과목은 지난달 25일 컴퓨터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진행했는데 시험 도중 일부 학생들이 오픈채팅방에서 문제 화면을 공유하며 서로 답을 주고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 관련' 공지를 통해 "명문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교수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부정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고사 무효화에 따라 성적평가의 기준도 달라질 예정"이며 중간고사 이외에 "강의퀴즈 및 기말고사에서도 정답 공유 등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F 처리는 물론 행정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다"라고 공지하며 학생들의 현명한 처신을 당부했다.
이 공지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망신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33점 맞았다", "강의 3번씩 복습하고 필기하면서 들었는데 의미가 없는 시험이었다", "교육부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하면 좀 바뀌려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친구가 없어서 오픈 채팅방이 있는지도 몰랐다", "시험 시간에는 채팅방을 잠궜어야지, 방장 잘못도 크다"는 반응도 나왔다.
고려대 측은 연합뉴스에 "여러 개의 채팅방에서 학생들이 시험 화면을 캡처해 돌려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징계 방안, 기말고사 운영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대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집단 부정행위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신촌캠퍼스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강의 담당 교수는 지난달 실시한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챗GPT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했고 적발된 학생들의 점수를 전원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이 AI로 검색하며 시험을 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AI 사용이 암묵적으로 확산돼 대학가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필요성이 한층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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