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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긴장을 계엄 명분으로…尹 일반이적죄 기소

외환유치 대신 일반이적 적용

특검 “군사상 이익 침해가 핵심”

'외환 의혹' 수사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일각에서 거론된 ‘외환유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외환유치가 ‘적과의 사전 공모’가 입증돼야 성립하는 죄라면, 일반이적은 군사상 이익이 적에게 넘어가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다. 즉, 공모 여부가 아니라 ‘군사상 이익 침해’ 자체가 쟁점이라는 취지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북한의 대응을 유도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인근 무인기 정찰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전 중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작전 계획 및 장비 성능 등 기밀이 유출됐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수사 과정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단기간 효과 볼 수 있는 불안정 조성’, ‘국내 대응 명분 확보’, ‘공세적 자위권 태세’ 등의 표현이 담긴 내부 메모가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 여건 마련 논의의 직접적 정황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논의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작전 지휘계통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군 장성 및 실무자들을 다수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남북 군사 상황을 내부 통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합당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외환 의혹’ 수사 단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향후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내란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다.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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