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승객에게 ‘가짜 토사물’을 뿌려 억대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면 죽·콜라·커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을 차량 내부와 승객의 신체, 자신의 얼굴 등에 뿌린 뒤 이를 사고로 가장해 변상금을 요구했다.
실제 범행 현장에서도 택시 뒷좌석에는 미리 뿌려둔 가짜 토사물이 번져 있었고, 경찰은 트렁크에서 이를 제조하는 데 사용한 쇠고기죽과 커피 등을 확보했다. A씨는 형사합의금·세차비용·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러진 안경을 뒷좌석에 떨어뜨려 놓고 “운전자를 때리면 벌금 1000만원이 나온다”고 승객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속여 협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운전자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직접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또 A씨는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총 16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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