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외환유치’ 적용 여부에 대해, 적국과의 공동모의가 요구되는 외환유치보다 ‘군사상 이익을 적에 이롭게 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일반이적 죄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북한의 대응을 유도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인근 무인기 정찰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전 중 무인기가 추락하며 군사작전 계획 및 장비 성능 등 기밀이 유출됐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수사 과정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단기간 효과 볼 수 있는 불안정 조성’, ‘국내 대응 명분 확보’, ‘공세적 자위권 태세’ 등의 표현이 담긴 내부 메모가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 여건 마련 논의의 직접적 정황으로 해석했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구체적 작전 개념 및 병력 배치 등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세부 설명은 생략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작전 지휘계통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군 장성 및 실무자들을 다수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작전의 특수성과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장교단 등 실무자급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국가 작전 능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기소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남북 군사 상황을 내부 통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합당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번 ‘외환 의혹’ 수사 단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향후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내란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arthgir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