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들에게 환불하는 분담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도록 의결한 경우, 이를 조합원 자격유지 의무 위반 시 조합원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2015년 B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원의 분담금과 1000만 원의 업무용역비를 납부했다. 문제는 조합이 2019년 4월 정기총회에서 ‘탈퇴·자격상실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은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공제한 뒤 나머지만 환불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A씨 등은 2019년 6~11월 사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이에 A씨 등은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분담금 환급을 청구했다. 반면 조합은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오히려 납입분담금을 초과하므로 A씨 등이 초과분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총회 의결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손해배상 예정’인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공제금이 기납입분담금을 초과하므로 조합이 환불할 금액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결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유지를 강제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며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분담금의 20%는 과다하므로 1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사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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