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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법무장관 '대장동' 수사지휘권 논란에

정성호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

검찰총장 대행과는 "전화통화 한 적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 그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미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치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 하지 않으면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의견대로 항소 필요성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노 대행은 9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후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속보] 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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