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각의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노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도 8일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하더니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반발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등의 외압 의혹도 제기된다.
대장동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범죄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런데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결국 원래 지역 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일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피고인들의 형량도 1심보다 높일 수 없다.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대장동 및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참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로 몰고가겠다는 속셈이 읽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 소지가 큰 입법들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용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러니 민주당의 ‘검찰·사법 개혁’이 실상은 사법부 장악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윗선 개입 여부 등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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