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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봉 2.5배"…尹, 수감 기간 영치금 6.5억 받아 '서울구치소 1위'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 역시 두 달간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총 6억5725만원을 입금받아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영치금 1위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약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치금 입금 건수는 1만2794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입금이 있었던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 규모는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 수준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8월 12일 남부구치소 수감 이후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을 받았고,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이후 순위를 이었다. 권 의원은 1660만원을 받아 약 1644만원을 출금했고, 한 총재는 564만원 중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이 가운데 영치금 제도를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다.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400만원 잔액 한도’ 규정만 있을 뿐 전체 입·출금 총액 제한이나 횟수 제한이 없다. 잔액만 400만원 밑으로 유지하면 반복 입금·출금이 가능한 구조다. 기부금품법처럼 신고 의무나 상한 규제가 없어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실적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우회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며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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