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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안하는게 타당하다 판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달 5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이달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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