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인건비 예산을 실제 정원보다 부풀려 편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직급이 있는데, 2023년 기준 공단의 4~6급 정원은 각각 9008명, 2062명, 2697명이었다. 다만 실제 근무 인원은 4급 4066명(정원의 45.1%), 5급 3887명(188.5%), 6급 3466명(128.5%)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마치 보수가 높은 4급 정원이 모두 찬 것처럼 꾸며 예산을 짜고 실제 인원대로 급여를 지급한 뒤 남은 돈을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부당하게 나눠 가진 금액은 8년간 총 5995억 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4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의 2023년 인건비 과다 편성을 적발해 인건비 1443억 원을 삭감하고, 경영평가 등급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한 단계 낮췄다. 1443억 원은 2023년 직원들이 더 챙긴 금액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문제가 2023년에 그치지 않고 2016~2022년에도 4552억 원 규모의 과다 편성이 있었다며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월 “건보공단이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갖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건보공단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이런 부당한 인건비 배분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하고, 2016~2022년 과다 편성분에 대한 제재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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