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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