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항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를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 시한은 전날 자정이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심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 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이들에게 당초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률적 쟁점에서 여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지만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를 시도했으나 부당하게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새벽 언론에 공지를 내고 “(항소와 관련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쯤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 및 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적법하고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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