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 실수를 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음식을 바닥에 쏟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고의성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업주는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3시30분께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홀로 방문한 중년 여성 손님은 키오스크로 온밀면 단품 1개와 온밀면+돈가스 세트 2개를 주문했다. 세트 메뉴의 돈가스는 고구마 돈가스와 파돈가스로 변경했으며 총 금액은 3만9700원이었다.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가 영수증을 보여주며 주문대로 음식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음식이 조리된 상태로 나간 데다 주문 실수라 환불은 어렵다"며 "포장해 드릴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이 손님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영수증을 바닥에 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매장에 다시 돌아온 이 손님은 식탁에 놓인 온밀면을 바닥에 쏟았다. A씨가 "바닥에 음식을 쏟으면 어떡하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님은 "신고하라"고 맞받았다. A씨가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 손님은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했고, A씨가 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범퍼에 다리를 치이기도 했다. 경찰 출동 후 손님은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 눌렀다. 내가 확인 안 하고 누른 건 잘못했다고 치자"며 "내가 여기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이 큰 가게에서 이렇게 환불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와 실랑이 과정에서는 영어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손님을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범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A씨는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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