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인 일본인 모녀 관광객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캐나다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밤 음주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30대 남성 또한 방조 혐의로 이른 시일 내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한 피해자 중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건너던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2일에는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바 있다. 운전자 30대 남성 서 모 씨는 종로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들이키고 운전대를 잡은 뒤 1㎞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5일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서 씨는 “죄송합니다”로 일관했다.
일본인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아 낙산 성곽길을 방문하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 평소 한국을 자주 방문하던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 관광’ 차원에서 한국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사망한 모녀의 유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음주운전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왜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2023년 1579명에서 지난해 1718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총 1169명의 외국인이 교통범죄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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