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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한정애도 달라… 정년연장안 아직은 ‘불협화음’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정년연장 쟁점, 임금체계 개편인데

민주당안들 보면, 개편유지두고 이견

개편삭제안 이어지다, 이달 유지안도

노 “노사합의 어려워”…논의과정 ‘험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정년연장법안’ 사진제공=국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안 '정년연장법안’ 사진제공=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5세 법정 정년 연장 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민주당 의안들의 정년 연장 방식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견은 정년연장의 최대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에서 두드러진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되면 연장자에 대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21~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65세 정년 연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년연장안)은 11건이다.

이들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19조 2항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정한 조항의 변경 여부다. 현행처럼 60세 정년 연장이 이뤄질 때 임금체계 개편을 법제화한 이유는 기업이 지게 될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령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를 활용한 기업이 많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정년연장법이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11건 법안을 보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되기 전인 지난해 7월 현행처럼 임금체계 개편 조항을 유지한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같은 해 11월 법안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없애고 ‘필요한 조치’로 바꿨다.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의원들은 한정애 의원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법안을 다룰 기후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임금체계 개편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치로 바꾼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정년연장 특위 간사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용우 의원도 올 2월 김 의원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흐름은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정년연장법은 다시 강 실장의원안처럼 임금체계 개편이 유지됐다.

임금체계 개편 조항 유지 여부는 앞으로 정년연장 논의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정년연장 백지화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년연장이 되더라도 기업이 받을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조항을 지키라고 배수진 칠 유인이 높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경영계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고 노사 합의로도 방안이 마련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노사 합의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이 정년연장 방식 결정의 ‘키’를 쥐었는데, 발의된 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의원마다 이견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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