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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무면허로 3명이서 타더니"…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에 ‘금지구역법’ 등장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 3명, 4명이 탑승해 있다. SNS 갈무리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운행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무면허 운전과 미성년자 이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격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7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PM·Personal Mobility)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전동 킥보드의 무질서한 운전과 관리 부실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을 ‘킥보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법적 권한이 없어 사고 위험 지역을 통제하기 어려웠지만, 법이 제정되면 사전에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안은 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국가·지자체의 관리 종합계획 수립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주차·충전시설 확충 △보호장구 구입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은 38만 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2232건의 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2486명이 부상을 입었다.

심지어 최근 인천에서는 두 살 아이를 지키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무질서한 킥보드 운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 6일 한 SNS에는 “중학생으로 보인다. 중·고등학생이 킥보드릉 어떻게 결제하고 타냐”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학생들은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세 명이 동시에 탑승한 모습이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은 채 서 있었고, 앞사람은 킥보드 위에 앉은 상태로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있었다. 뒤에 탄 학생은 가방 두 개를 맨 채 앞사람을 붙잡고 있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가 규정한 '전동 킥보드 1인 탑승 및 안전모 착용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게시자는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학교 근처 차도 위”라며 “부모님이 본다면 제발 말려달라”고 호소했다.

비슷한 장면은 해외에서도 목격됐다.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Reddit)’에는 온 가족이 한 대의 킥보드에 올라탄 사진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운전대를 잡고 어린 딸은 앞에 매달려 있었으며, 아버지는 한쪽 발만 킥보드에 올린 채 아들을 목마 태운 모습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보행자·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 정책을 지속해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에서도 해당 구민의 98%가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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